오늘은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1순위의 납입기간 규제가 대폭 완화 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6개월 또는 12개월만 납입하셨다면 1순위 자격조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납입기간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금액입니다. 지역에 따라 또 청약을 넣으려는 면적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시기 편리하게 표로 정리를 해드릴테니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구분 | 서울 및 부산 | 광역시 | 그외 모든 지역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천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천만원 | 500만원 |
다만,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이전에 모두 충족이 되어 있으셔야 하며, 적금 형태로 매달 평균 2만원 ~10만원으로 저축을 하시는데요. 적금처럼 금액을 미리 예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미리 넣어놓으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위에 도시의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서울과 부산, 광역시 그외의 모든 지역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며, 수도권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구리, 성남, 의왕, 안양, 수원 등등 수도권 내에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모든 도시는 그외 모든 지역 기준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 예치금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 금액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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