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 및 면제한도 얼마까지 가능한지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등등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증여와 상속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 간략히 설명드리면 증여는 재산을 주는 분는 살아계실 때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하신다음 그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분배되는 것을 말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기본 공제 금액은 2억원입니다. 일괄공제 금액은 5억원 입니다.
이 두 금액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음(기초 공제 및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의 금액보다 작을 경우 일괄공제 선택이 유리)
인적 공제 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5억 ~ 30억까지 가능,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까지 5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30억까지가능
자녀 및 만65세 이상 직계 비속의 경우 5천만원 , 미성년 자녀의 경우 1천만원 X 19세까지 남은 잔여기간의 연수만큼 곱해서 나온 합계까지 입니다.
사위 및 며느리 상속세 면제한도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자면 상속받은 재산에서 면제한도 금액만큼 제외하고, 나온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세율 계산 및 확인은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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