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차이 알아보자

다들 내집마련의 꿈을 꾸며 알뜰살뜰 월급에서 일정부분 적금도 넣고, 펀드도 가입하고, 그 돈이 조금씩 늘어나면 예탁도 하고, 종잣돈을 마련해 드디어 나의 명의로 된 집을 살때의 행복, 즐거움 느낀 분들도 계시고,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갑진년 새해에는 모두가 꿈꾸는 그런 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길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이 둘의 차이 즉, 다른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디선가 들어본적은 있지만 명확하게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은 드물죠!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구분하기란 쉽지 않죠!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차이 알아보자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모집공고가 나오고, 청약을 통해 당첨되어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꼭 청약이 아니어도 입주전 미분양 상태의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 역시 분양권 취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분양권 입니다.

아파트 입주권

아파트 입주권은 분양권과 같이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임은 동일 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자격 조건이 되는 대상들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노후된 주거지역의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기존에 그 지역에 거주준인 분들에게 개발후 입주를 할 수있는 권리를 보상으로 준다던가, 철거지역에 거주 중이었던 철거민, 대부분 개발로 인해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일명 딱지라고 불리는데요.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곳이 개발 이후 기존보다 엄청난 개발 효과를 얻게 될 것을 감안해 입주권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개발의 형태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파트 공급 형태중 하나인 지역주택조합 공급 역시 입주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관할 관청에 대상자가 모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입주권을 획득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차이 알아보자 포스팅 도움이 되셨을까요?

일반인들은 사실 몇년단위로 한번씩 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파트는 주거뿐만 아니라 투자로 자산을 불리는 재태크 수단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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