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그리고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 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1종 수급권자 전체의 외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선정기준

1종 수급권자 전체가 대상이며, 본인부담 면제자와 급여제한자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 면제자는 18세 미만인 자 , 희귀질환 등록자, 중증 난치 질환자 또는 중증 질환자, 임산부, 노숙인, 가정에서 간호를 받고 있는자 등입니다.

그리고 현역 사병 및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의 경우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이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1종 수급권자는 1인당 매원 6,000원을 지급 받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시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대상자가 결정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건복지상담센터 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확인 및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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