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 일 수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 기준
무주택 세대주 기준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모든 구성원이 본인의 명의로 된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자신의 소유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어야 합니다. 즉, 같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는 모든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외로 무주택 세대주 기준에서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 수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성립되어 청약 시에 메리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나 양도세와 같은 세금 부과 시에는 수량으로 계산되어 금액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뜻
무주택 세대주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분리 과정이나 변경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이전한 30세 이상의 대상이거나 혼인을 통해 주소지를 변동한 경우, 혹은 30세 미만이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을 가지고 독립한 경우 또는 혼인을 통해 단독 세대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을 통해 내가 무주택 인지 여부를 해당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데요.
청약 통장을 가입한 금융기간에 가셔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 앱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청약통장 가입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면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