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준비중인 분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또 기존에 간이과세자였는데 소득이 증가해서 일반사업자로 바뀌는 기준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 궁급하셨다면 업종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으로 정해진 업종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단순히 연간 소득이 8천만원 미만일 것 같은 업종이라고 해서 간이를 생각하고, 세무서로 갔는데 안된다는 말을 들으면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세워둔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업종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표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전환 기준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체크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비교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적용기준 | 연매출 8천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 및 유흥업은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
세금계산서 | 신규사업자 및 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발행불가 | 발행 가능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공급대가)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공급가액) |
세율 |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
적용배제 기준 |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지역과 업종)에 해당되면 간이 과세자에서 배제 | 없음 |
납부면제 기준 |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 – |
포기제도 | 있음 | 없음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가능합니다. 단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 및 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불가합니다. 즉, 최소 1년이상된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유무는?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다르게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하나 알고 넘어가셔야 할 것은 대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지출증빙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금영수증은 최종소비자에게 발행되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물론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겁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점 금액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점은 연 매출 8천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과세 기준일이 되는 다음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전환이 되었는데 매출액이 또 8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전환 기준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체크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