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사업 중, 특히 임대주택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LH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모집대상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9세~39세)
하지만 해당 모집대상에 속하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거나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미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이면서 아래에 언급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대학생,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청년, 산단근로자일 경우에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기준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 소득이 100%를 넘지 않으면 해당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기준입니다. 자산에는 자동차 가액과 부동산에 대한 기준 금액이 포함되는데, 자동차는 지난해 2023년 기준으로 3683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부동산은 건물과 함께 토지를 포함한 총 자산이 36,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기본적인 조건이며, 입주대상별로 자산 기준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행복주택 모집공고가 나온다면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갖추게 되면 임대료는 인근 시세와 비교하여 60%에서 80% 정도로 형성됩니다. 거주 기간은 입주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는 2년 계약에 세 번의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창업지원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조건이 까다롭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면서도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대상과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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