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행정처분 영업정지 8개월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을 포함해 동부건설과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 종합건설 다섯곳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행정처분심의 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아파트를 시공했기 때문에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 시긴 사유로 이번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뉴스에도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사고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지하 1층의 상부 슬래브 붕괴가 발생되었고, 지하 2층의 상부 슬래부까지 앤쇄 붕괴가 된 사고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콘크리트 품질의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이 주요 사고의 원인으로 분석되었었다.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다섯 곳의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및 입찰의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모두 금지 되며, 기존에 사업들은 상관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업과 관련해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한번더 엄중한 책임과 처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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