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인천광역시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완전(레진상, 금속상) 및 부분 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이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의 경우 틀니 제작비의 5%, 2종은 15%이며, 부분 틀니를 기준(의원기준)으로 의료급여 1종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