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다르게 최근 한반도에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곤 한다. 사실 자주라는 표현이 적절한 단어가 아니긴 합니다. 다만 기존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지진의 횟수와 비교해 본다면 조금 더 많은 지진이 발생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빠르게 될 것 이다.
그래서인지 내진설계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도가 전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다. 이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고 계실텐데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자 한다.
내진설계 조회 기준 대상 아우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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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조회 기준 대상 아파트 확인
![](https://news.fdbneconomy.com/wp-content/uploads/2024/06/내진설계-조회-1.png)
네이버에 내진설계 조회 또는 아우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영어로 아우름.re.kr로 시작하는 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곳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초기 화면이 나올텐데요. 사이트가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 및 조회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검색창을 클릭하시면 주소 입력 란이 나오고, 도로명 주소와 건물번호 또는 옛 지번 주소, 또는 지역명과 아파트를 입력하셔도 모두 검색이 됩니다.
내진설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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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 친구집, 주변 지인분들 집들을 대부분 다 해보았는데 내진설계가 모두 되어 있더라고요. 30~40년 전후로 된 건물들이 사실 조금 불안할 뿐이지 최근 2000년 전후로 지어진 대부분의 집들은 아마도 내진설계가 모두 적용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불안감은 떨쳐버릴 수 없기에 꼭 검색을 해보시긴 하실겁니다.
설명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래미안 아파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무작위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곳에 친척이 거주하시기에 서초구는 방배동 래미안타워 이곳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내진설계 아파트 조회
![](https://news.fdbneconomy.com/wp-content/uploads/2024/06/내진설계-조회-3.png)
주소를 검색하시면 아래 상세주소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친척이 거주하시는 101동 아파트 내진설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해보면 아래처럼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그 아래 근거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2조(1996.1.6시행) 이라고 쓰여 있는게 보이실 겁니다.
내진설계 기준 대상
![](https://news.fdbneconomy.com/wp-content/uploads/2024/06/내진설계-조회-4.png)
건묵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역시 확인해 보실 수 있답니다. 제가 선택한 서울특별서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타워 101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허가일은 2000년 10월 31일 층수는 22층까지 있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 대상 기준
![](https://news.fdbneconomy.com/wp-content/uploads/2024/06/내진설계-조회-5.png)
또 보시면 법령개정시점(시행일)과 허가신청일 , 층수, 연면적, 높이 등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부터 조금더 강화가 된 것을 확인해보실 수 있고요.
2017년부터는 건물의 층수도 1층 낮아져서 조금더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https://news.fdbneconomy.com/wp-content/uploads/2024/06/내진설계-조회-6.png)
그리고 지진구역 내 건축 기준도 표시가 되어 있답니다.
내진설계 조회 기준 대상 아파트 확인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