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단순한 설명을 드려본다면 국세는 중앙정부가 거두어 들여 집행하는 것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 들이는 세금입니다.
국세는 크게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교육세,농어촌 특별세 이런것들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조회 방법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PC를 잘 모르시는 부모님도 잘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조회 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하단부 자주찾는 서비스란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바뀌게 되고, 발급하기 버튼을 누른후 개인 인증 절차 후 인적사항 확인 및 필수기재사항 체크 그리고 민원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 입니다.
여러가지 서류를 자주 발급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정부24 사이트에 회원을 가입해 두시면, 조금 발급절차를 단축 시킬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도 간편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등 자주 사용하는 앱을 통해 개인 인증을 쉽고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를 마치시면 신청 내용란에 있는 빨간색 표시의 필수기재사항을 확인 및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소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입 하셔야 하고요. 전화번호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서류를 발급 받으실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용목적을 확실하게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대금수령 및 해외이주, 부동산 신탁등기 그리고 그 밖의 목적 네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류 제출을 위해 필요한 목적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위에 없는 내용은 그 밖의 목적으로 체크하셔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기관과의 거래를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 및 국세 미납 사항이 있으면 입찰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최종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청을 누르시면 되는데 서류 발급을 원치 않으시고, 조회만 원하신다면 확인을 하시고, 발급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 확인용이라면 말이죠!
아래 지방세 납세증명서 내용입니다.
납세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오며, 사용목적과 아래 세금 체납여부가 표시됩니다.
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지방세, 가산금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표시가 됩니다.
저는 체납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과 함께 None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