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정보

학대피해로 인해 일시 분리된 영유아를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 보호 가정에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 관련 내용입니다.

아동용품구입비 지원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로 즉각 분리 또는 응급 조치된 6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 책정 시 아동용품 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

가정위탁보호자로 3년 이상 경험이 있는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의료인, 청소년 상담사 등 입니다.

신청은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법이 강화되어 이런 내용의 지원 정책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정보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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