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신청 시 가산점 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분리는 주택 청약 시 가점을 얻기 위해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주소지를 부모님과 같이 사용하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 30세 이상의 세대는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또한, 만 30세 미만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가장이 된 경우에도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점은 누구나 인지하시겠죠.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알아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매달 70만원 이상 수익이 있어야 한다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이는 1인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전체 가구 중 중간 정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약 7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 말고,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일본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3가지를 하며 생활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직업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긴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일용직이라고 해야하나? 건설현장에서 용접 및 미장으로 하루에 20~30만원씩 수익을 거두어 들이는 분들도 계신데 한달기준 7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시는데… 대기업 다는는 사람보다 못할게 없죠!
그런데 인정을 못받는답니다.
결혼을 하면 세대주로 인정 받는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되면 세대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결혼 후 배우자가 사망을 해도 한번 세대주가 되었다면 계속 그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결혼후 배우자가 사망해도 세대주로 계속 인정받는다
세대분리를 신청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청약 시에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아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때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30세가 넘어가면 자연스레 독립 세대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알아보기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