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을 말합니다.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1월 1일이며,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도 있답니다.
토지 이용 상황, 주변 환경, 자연적 조건 등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경우 주택처럼 거래가 빈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2월 말에 공시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대표적인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산정되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세와는 다르게 지방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격 결정 요소로 사용됩니다.
실거래가
실거래가는 실제 시장에서 부동산이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매매나 전세 등 부동산 거래 시에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시세에 따라 변동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한 가격으로, 지방세 등에 사용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반면에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큽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시세는 실제로 물건이 거래되고 있는 가격 범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지역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거래되는 가격이 4억~4억5천만원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시세를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공시가격은 오늘 알아본 여러 지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기관에서 조사하여 정한 가격, 이것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