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맞닥들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마도 계실겁니다. 바로 보증금이 필요해서 다음 집의 보증금으로 사용을 해야한다면 사실 임차권 등기는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안주기때문에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분들은 모두 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셔서 나중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에 관하여 이야기를 드려볼께요.
임차권 등기명령 어떨때 해야하나?
앞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등기로써 등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등기상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는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영영 들어올 수없게됩니다. 이 집이 세입자랑 문제가 있어서 돈을 못받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렇게까지 했구나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임차권 등기명령 서류
필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임대차 해지와 관련된 여러가지 증거들 통화내용 녹음 또는 카카오톡 및 메시지 내용 모두 가능합니다.
프린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과 도면이 필요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층의 여러 호실을 그리고 , 자신이 거주하는 곳은 조금더 내부를 디테일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아파트라면 인터넷 평면도를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양식은 법원에 있지만 인터넷에도 있으니 미리 출력하셔서 모두 작성하시고, 가시면 더 시간을 줄 일 수 있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신청방법의 위의 필요서류를 챙겨서 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내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접수전 서류를 직원분이 확인하시고, 미비한 서류가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니 더 첨부하시면 됩니다. 업무시간은 평일 법원 근무시간 내에 하시면 되고, 관할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기간 및 비용 기타 내용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주말 토요일 , 일요일을 포함해 2주 전후로 발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명령서가 떨어지기 전에 살던 집에 짐을 모두 빼서 다른곳에 옮겨 둔다거나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시면 안됩니다.
등기 명령은 대항력을 살고 있지 않아도 부여하는 법적 권리이긴 하나 발급전에는 거주를 해야지만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불편해도 거주를 하셔야 하고, 짐을 안에 어느정도 채워넣으셔야 합니다. 다 빼면 안된다는 것이죠!
필요한 비용은 인지세,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 그리고 임대인 , 임차인에게 발송되는 송달료를 포함해 5만원이 채 안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용은 차후에 임대인에게 재차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