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탁금 뜻 수령방법 및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 등 간단명료하게 한번 정리해 드려볼게요. 우리는 TV를 통해 오래전 우리 아버지 시대의 시대극인 드라마 또는 영화를 많이들 감상해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넷플릭스와 티빙 등 OTT 서비스는 물론이고, 유튜브와 틱톡, 그리고 케이블TV에서 방영하는 수많은 재방송 영화와 드라마 예능 등등 이제는 쉽게 미디어 매체어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컨텐츠의 미디어 영상물의 시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노름을 위해 땅문서나 집문서를 가지고, 나가는 모습 고주망태가 되어 집에 서랍을 뒤져서 부인을 때리고 가는 모습, 또 깡패들이게 돈을 빌리고, 못갚아서 두들겨 맞는 모습 또 돈을 담보를 제공하고 빌렸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어쩔수없이 연체가 되는 등등 이런 다양한 상황들 때문에 사실 이런 공탁금 제도가 생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탁금이란
공탁금 제도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A씨에게 1천만원을 빌리면서 10월 6일까지 갚겠다. 담보로 F빌딩을 잡겠다고 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둡니다. 돈이 생겨서 10월 3일에 갚으려고, A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계속 안받는 겁니다.
10월 6일이 되어서야 연락이 와서 돈을 제때 안갚았으니 니가 담보로 제공한 F 빌딩은 내것으로 하겠다. 이런식으로 거의 강합적으로 건물을 빼앗긴 사례들이 종종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생겼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것외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생긴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공감이 더욱 쉬울 겁니다.
공탁이란 단어 자체가 공탁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인해 일정한 법률적인 효과를 얻는 제도라고 나무위키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돈을 맡겨놓고,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탁소란
공탁소는 통상 법원을 말합니다. 법원에 맡겨 놓으면 분실 및 사기를 당할 염려는 없겠죠!
그리고 단순하게 내가 A에게 돈을 빌렸는데 얼굴도 보기싫고, 그사람을 만나기도 싫다 이런 단순한 이유로 공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은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즉, 임의로 공탁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관에서 신청을 통해 그것이 수리가 되면 공탁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수령방법은 법원 또는 공탁기관에 맡긴곳에 가셔서 관련 사건에 대한 공탁번호 또는 채권자 , 채무자 이름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확인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