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신청 시 가산점 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분리는 주택 청약 시 가점을 얻기 위해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주소지를 부모님과 같이 사용하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 30세 이상의 세대는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세대로 간주됩니다. 또한, 만 30세 미만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가장이 된 경우에도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점은 누구나 인지하시겠죠.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알아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이는 1인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전체 가구 중 중간 정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약 7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 말고,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일본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3가지를 하며 생활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직업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긴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일용직이라고 해야하나? 건설현장에서 용접 및 미장으로 하루에 20~30만원씩 수익을 거두어 들이는 분들도 계신데 한달기준 7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시는데… 대기업 다는는 사람보다 못할게 없죠!
그런데 인정을 못받는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되면 세대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결혼 후 배우자가 사망을 해도 한번 세대주가 되었다면 계속 그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세대분리를 신청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청약 시에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아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때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30세가 넘어가면 자연스레 독립 세대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알아보기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