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 종류 확인 전 답 임야 대 용도

오늘은 토지 지목 종류 , 부호 그리고 각 토지별 용도에 관련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데요.

지목에 따라 그 쓰임새도 다르고 가격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답은 물을 상시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땅으로 논이라고 하고, 대부분 벼농사를 하는 땅인데요. 이곳을 밀고, 건물을 지을 수 없듯, 각각의 용도에 따라 그 쓰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한 토지 지목 종류 28가지를 확인 해보겠습니다.

토지 지목 종류 확인 전 답 임야 대 용도 확인

토지 지목 종류 확인

(부호: 전)

곡물,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이들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부호: 답)

벼, 연, 미나리, 왕골 등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재배하는 식물을 주로 키우는 토지입니다.

과수원(부호: 과)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및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목장용지(부호: 목)

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한 초지, 가축 사육 축사 등의 부지와 이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제외됩니다.

임야(부호: 임)

산림,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입니다.

광천지(부호: 광)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이의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입니다.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됩니다.

염전(부호: 염)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 및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동력을 이용한 제염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됩니다.

(부호: 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등의 부지와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입니다.

공장용지(부호: 장)

제조업을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리고 이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학교용지(부호: 학)

학교의 교사와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주차장(부호: 차)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및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지입니다.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은 제외됩니다.

주유소용지(부호: 주)

석유,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한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및 저유소, 원유저장소의 부지입니다.

창고용지(부호: 창)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도로(부호: 도)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춘 토지,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철도용지(부호: 철)

교통 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춘 토지 및 연결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등의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제방(부호: 제)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등의 부지입니다.

하천(부호: 천)

자연의 유수가 있는 또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입니다.

구거(부호: 구)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유지(부호: 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입니다.

양어장(부호: 양)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입니다.

수도용지(부호: 수)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입니다.

공원(부호: 공)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입니다.

체육용지(부호: 체)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유원지(부호: 원)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遊船場),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종교용지(부호: 종)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사적지(부호: 사)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입니다.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합니다.

묘지(부호: 묘)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잡종지(부호: 잡)

위의 27가지 지목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

토지 지목 종류 확인 전 답 임야 대 용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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