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상승을 감안해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기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이로써 충북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당초 1,700명과 추경 1,995명을 포함하여 총 3695*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게 된다.
* 당초(1700명, 13억원) / 추경(1955명, 48억원) ※ 신청개월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지원 대상은 19~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청년이며, 소득기준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기존 1차 사업과 요건이 동일하다.
신청 기간은 2024. 2. 26.~2025. 2. 25.까지이며,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또는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비 사업으로 매칭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충북은 지난해 3,112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충북도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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