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저출산 시대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찾아서 도움이 될 수 있게 간단 명료하게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닌 출산과 관련해 대상자에게 혜택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내용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출산 전과 후의 휴가,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의 단축, 유산 및 사산 휴가 등을 허용(부여)한 사업주 에게 대체 인력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였거나 출선 전과 후에 휴가, 유산 및 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자의 경우 1명당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의 경우 역시 1명당 월 3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의 휴가, 유산 및 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대체 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수인계기간인 경우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의 지원금액의 경우 지급대상 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 궁금하신 내용의 안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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