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주 사용되거나 쓰이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용어 지상권과 지역권 설정 뜻 차이 등등 간략하게 요약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상권은 내 땅이 아닌 남에 땅 위에 건물이나 수목의 재배 및 경작 등을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즉, 타인에게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게 지상권이다. 쉽게 말해 지상의 권리를 사용하는 계약이 지상권 설정이라고 보면 된다.
지상권은 당사자들 간에 계약으로 성립되며,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로 할 시에는 30년, 기타의 건물의 경우는 절반인 15년, 이외 공작물은 5년으로 설정된다.
물론 당사자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위의 민법상의 계약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서로 협의하에 그 기간 내에 계약 종료도 가능하다.
지역권의 경우는 A토지에 편익을 위해 B토지를 이용하는 물권이다.
예를들어 A토지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A토지로 가는 도로의 폭이 좁아서 건설 자재의 수송 및 차량 이동이 불가할 경우 인접 토지를 이용해 A토지로의 진출입은 물론 건설 자재의 수송과 보관 등의 편익을 얻을 목적으로 B토지를 이용해야 할 경우 지역권을 설정한다.
비슷한 예로 A토지에 여러 수목을 심어 가꾸어 조경회사에 납품 및 판매를 해야하는데 대형 트럭의 진출입이 불가할 경우 B토지를 통해 차량 이동을 한 뒤 수목을 이동할 수 있게 C 토지를 이용해야 할 경우 이런 경우에도 지역권 설정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이때 편익을 얻는 토지는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위와 같은 사례일 경우 A토지가 승역지인 셈이고, B와 C 토지가 승역지라고 보면 된다.
사례는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1대1인 경우도 있고, 1대 다인 경우도 있고, 다양하다.
실거주를 희망하지만 당장 내집마련이 고민되신다면 임대아파트가 바로 정답입니다. 리스크는 줄이고, 주거는 일정기간 보장되고, 이보다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