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주 사용되거나 쓰이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용어 지상권과 지역권 설정 뜻 차이 등등 간략하게 요약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상권
지상권은 내 땅이 아닌 남에 땅 위에 건물이나 수목의 재배 및 경작 등을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즉, 타인에게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게 지상권이다. 쉽게 말해 지상의 권리를 사용하는 계약이 지상권 설정이라고 보면 된다.
지상권은 당사자들 간에 계약으로 성립되며,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로 할 시에는 30년, 기타의 건물의 경우는 절반인 15년, 이외 공작물은 5년으로 설정된다.
물론 당사자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위의 민법상의 계약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서로 협의하에 그 기간 내에 계약 종료도 가능하다.
지역권
지역권의 경우는 A토지에 편익을 위해 B토지를 이용하는 물권이다.
예를들어 A토지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A토지로 가는 도로의 폭이 좁아서 건설 자재의 수송 및 차량 이동이 불가할 경우 인접 토지를 이용해 A토지로의 진출입은 물론 건설 자재의 수송과 보관 등의 편익을 얻을 목적으로 B토지를 이용해야 할 경우 지역권을 설정한다.
비슷한 예로 A토지에 여러 수목을 심어 가꾸어 조경회사에 납품 및 판매를 해야하는데 대형 트럭의 진출입이 불가할 경우 B토지를 통해 차량 이동을 한 뒤 수목을 이동할 수 있게 C 토지를 이용해야 할 경우 이런 경우에도 지역권 설정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이때 편익을 얻는 토지는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위와 같은 사례일 경우 A토지가 승역지인 셈이고, B와 C 토지가 승역지라고 보면 된다.
사례는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1대1인 경우도 있고, 1대 다인 경우도 있고,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