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때는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상속자가 사망후에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상속, 살아 생전에 주시는 것은 증여입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 및 배우자 등등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은 얼마까지인지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와 부모는 5천만원까지,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자녀가 미성년자 일 경우 2천만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1억원 이하의 경우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에 누진공제액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의 경우 50%에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이 흘러갔을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증여를 받았을 시 재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기한 내 신고를 하실 경우 산출된 세액에 3%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이와 반대로 기한을 넘길경우 무신고 및 과소신고로 구분이 되어서 가산세가 최고 40%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생긴 증여세 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2년 이내에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양가 모두 합쳐서 최대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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