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구분

오늘은 아파트를 분양 받으셨다거나 분양 계획이 있어서 모델하우스를 관람하셨는데…

상담사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중에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그외의 면적들은 어떤곳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두 어떤 공간인지 간단 명료하게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전용면적을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 가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간혹 나는 34평을 분양받았는데 전용면적이 왜?! 84제곱미터이지? 이것을 평으로 환산을 해보니 약27평인데 나머지7평은 어디로 간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거에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바로 상담사에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파트를 분양 받으셨을 때 각 명칭이 주는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신다면 하나하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전용면적은 알아보았으니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더해보겠습니다.

주거공용면적이란

주거공용면적이란 주거와 관련된 공용공간을 말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우리가족만의 전용공간 + 공용공간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입니다.

주거와 관련된 공용공간은 각층의 복도와 비상계단, 그리고 층마다 창고가 있는 경우 그 공간이 주거공용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이 바로 공급면적 입니다. 공급면적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몇평이에요? 에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약 27평정도 되니까 나머지 7평 정도는 주거공용면적으로 빠진다고 보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기타공용면적이란

기타공용면적은 주거에 실질적인 공간이 아닌 공용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내 산책로, 지상에 주차장이 있다면 그곳,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공간 , 어린이집, 피트니스 시설, 골프연습장, 회의실, 관리소 이런 공간이 기타공용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공급면적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 계약면적입니다.

계약면적이란

계약면적 바로 위에서 말한것처럼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개인 뿐만 아니라 공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조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같이 각각의 면적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단독주택의 경우 이런 공간의 구분이 없죠! 건폐율과 전용률에 따라 건물을 지으면 되니까요.

온전히 우리 가족만 사용할 수 있는 내외부의 공간이니 이런 면적의 구분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되고요.


천안 두정역 힐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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