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 아기들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가 있답니다. 대상자라면 서둘러 지원을 받아 보세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기저귀 지원 대상은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수급 가구가 대상이며,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역시 대상자 입니다. 또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가구 역시 지원대상자 입니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 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입니다. 그리고 기저귀 지원 대상중 산모가 사망했다던가, 특정 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을 하는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질병이라 함은 에이즈 및 악성신생물, HTLV 감염과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 등을 말합니다.
지원 내용
기저귀의 경우 월 9만원, 조제분유의 경우 월 11만원의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이 됩니다.
신청방법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항 시,군,구 보건소 및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유선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답니다.
지원되는 규모와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전국민의 부담을 사실 조금더 줄여주는 것도 출산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