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가 부담이되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재활 및 치료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볼때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되는 상황으로 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들을 지원해 줍니다.
소득과 재산, 의료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지만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재산의 경우 주택 및 건물, 토지 등 재산의 합산액이 7억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비 기준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과 대비해 부담액이 10%를 초과시에 지원이 됩니다.
개별심사의 경우에는 연소득의 20% 초과시에 지원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5,0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에 따라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80%~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 기준 중위소득 50% ~ 100%는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자의 통합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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