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양도소득세는 말처럼 타인에게 양도를 할 때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물건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매도 했을 때 얻은 이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1천 만원에 사서 2천 만원에 매도 했다면 1천 만원이라는 양도의 차익이 생기죠!
이게 바로 이득이 되고, 1천 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계산이고, 보유 기간과 매도한 시점 등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과 기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책정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계산 누진공제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5천 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억 5천 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양도세 계산
양도세의 계산은 취득가액 – 기타 여러 경비 = 양도차익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양도차익에서 –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제외합니다. 이것은 다음시간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다음 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되는 내용이 있으니 이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으시거나 부동산의 수가 다수라면 꼭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계산 누진공제 금액 확인 하셨나요? 그러면 하나 단순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단순 계산이니까 하는 방법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진공제 금액은 더하는거냐? 빼는거냐에 대한 문의도 있어서 계산을 통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공제 및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가정 한다면 과세표준 금액은 1억원 세율은 1억 5천만원 이하니까 35%, 여기에 누진공제금액1,544만원입니다.
1억원 X 세율 35% – 1,544만원 = 19,540,000원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바로 분양권 양도소득세 입니다.
1년 미만 보유시 7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가 적용됩니다.
그 외의 부동산의 경우는 1년 미만 보유시 5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0% 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