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몇 년일까 공정별 알아보기

하자보수는 완공된 건축물에서 발생한 결함이나 문제를 시공사 또는 보수업체가 책임지고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물에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보수 신청은 시공사나 보수업체에 해당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란 공사를 잘못하여 파손, 균열, 침하, 누수 등이 발생하여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의 결함을 의미하며 시설공사별 하자내력구조부별 하자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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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은 지반공사 및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경우 10년입니다. 마감공사, 옥내 및 옥외 급수/위생 관련 공사,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단열공사, 잡공사 등의 기간은 3년입니다.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등의 기간은 5년 입니다.

다만, 각 공사별로 상세한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해당 법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자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시공사나 보수업체에 하자보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공사는 하자보수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수를 진행하거나 보수일정이 기록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나 하자심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자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60일 이내에 보수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보수를 요청하고 관련법과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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