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가 아닌 전세 또는 월세 즉, 임대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중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게 될 경우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으셔서 이사를 가시길 바랍니다.
이 비용은 아파트의 가치를 보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집 주인 즉, 소유주에게 납부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일정기간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월세 또는 전세 세입자의 경우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납부하셨다면 꼭 이사갈 때 정산하셔서 반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비용일까요? 또 전세 세입자 반환을 받아가라고 했는데 어떤방식으로 각 세대에게 수납을 받을까요? 이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세입자 반환 이사갈 때 챙기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그냥 어디가 고장나거나 수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입주민들이 매달 납부하는 비용을 모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파트마다 기간 및 상세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대략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몇년 단위로 대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작업들 3~4년 단위로 꾸준히 해야하는 단지 공용 배수로 작업, 7년정도 마다 진행되는 아이들 놀이터 및 야외 시설물의 대대적인 보수, 8년 단위마다 칠하는 아파트 외벽 페이트 작업 등등 정해긴 기간 및 연수에 따라 아파트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해 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비용들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고지서로 각 공동주택 세대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아닌 전월세 세입자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후 나중에 반환을 요구해서 납부한 비용만큼 비용을 받으면 된다.
이외 선수관리비가 있는데 이 비용은 집주인이 납부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시 미리 확인해 보는게 좋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세입자 반환 이사갈 때 챙기세요 미리미리 잘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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