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부공동명의는 두 사람이 함께 소유권을 가지는 형태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가 아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두 명의 이름이 함께 표시되며, 각자의 지분을 소유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장점
아파트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금 절약입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한 것인데,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 시 공제금액을 두 번 적용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양도세만큼이나 중요한 종합부동산입니다. 주택의 경우 9억원이 넘어가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초과해야 부과가 되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각각 6억원의 초과분에 부과가 되게 때문에 다주택자 또는 1주택이어도 고가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전략적으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답니다.
또한 상속 시에도 세금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아파트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부부가 책임감 있게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재산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인별 과세가 아니라 건물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동일합니다.
다만 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 주택 소유수에 따라 3주택이상 또는 4주택자에 따라 취득세는 조금더 상승이 된다는것은 알고계실겁니다.
부부공동명의 단점
아파트 부부공동명의는 장점도 있지만 단연 단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귀찮은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거래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내서류 배우자서류 동일하게 각각 제출을 해야하니까요. 은행 대출 시에도 두 사람의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는 절차상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융자를 받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오래보유하게 될 경우 나중에 매도시 보유기간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하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1채의 집을 온전히 100% 보유하고 있던게 아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파트 공동명의를 선택할 때는 두 사람이 서로의 의사를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