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관련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이 되며, 복수국적자 및 난민 인정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도 대상자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지역자체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역 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지급이 중단된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 지원 내용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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