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변화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국내 혼인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마련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신혼희망타운은 합리적인 금액과 우수한 입지 조건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요건과 소득 기준 등 상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대상자 조건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교육, 커뮤니티 시설 등을 신혼부부의 선호도에 맞춰 제공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가 대상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예비부부도 신청할 수 있으며, 두 사람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청약 공고일로부터 1년 내 결혼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무주택자인 부 또는 모가 6세 이하 자녀와 함께 사는 한부모가족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입주 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6개월 이상 가입된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인정되는 납입 횟수는 6회 이상으로 비교적 간단한 조건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 재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3인이하) , 맞벌이의 경우는 140% 이하 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에 난 모집공고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 3억 7900만원이하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방식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단계별 가점제를 통해 선정됩니다. 1단계는 자녀가 2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이거나 신혼인 경우, 혼인 기간이 2년 이하인 가정, 예비부부가 해당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득, 아파트 건설 지역 내 거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가점 항목입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낙첨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대신 미성년 자녀 수와 무주택기간이 배점 항목에 포함됩니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해 공급가를 책정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통해 연 1%대의 저리로 주거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30년간 지원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일부를 기금과 공유하며, 적게는 10%, 최대 50%까지 정산되고 나머지는 LH에서 회수합니다.
신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나 LH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현장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모기지 상품 내용은 주택공사의 운용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를 고려한다면 공지사항과 변경된 사항, 추가 혜택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