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주택

자가가 아닌 임대로 거주를 하는 세입자의 경우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법적인 안전장치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한 테두리 안에 소액임차인들의 경우 다른 어떤것보다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요. 보증금의 범위를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 공유해 드립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지역서울특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화성,용인,김포,세종
광역시,광주,안산,
이천,평택,파주
그 밖의
모든지역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의 범위
1억 6,500만원 이하1억 4,500만원 이하8,500만원 이하7,500만원 이하
보증금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5,500만원이하4,800만원 이하2,8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
(2023년 2월 21일 이후 계약자)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최우선변제금은 경매 낙찰가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시 최우선 변제 충족 요건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이사를 오신후 주민센터 또는 셀프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액보증금 범위 내에 내가 계약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이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취득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다면 전세 환산가로 금액을 산정 해야 합니다.

임대료 1만원당 보증금 100만원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에 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얼핏보았을 때 기타 지역 거주자는 최우선변제 금액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월세 60만원은 보증금6천만원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증금 500만원을 더하면 6500만원으로 최우선 변제금액 밖으로 벗어나 대상자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사실 터무니 없는 범위 내에서 변제가 이루어 진다는 말들이 항상 많이 나오곤 합니다. 지역내에서 기본적으로 평균 전세 가격에 비례해서 책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 많지만 항상 법은 느리게 따라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생활경제가 가장 민감한 이 부분이 빠르게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또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너무도 서민들에게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뉴스보도가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었음에도 현 상황에 직시해서 법을 개정해 보증금의 범위를 늘리고, 공인중개사 등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강력한 처벌과 관리를 바라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수습만 하기 급급하고 그마저도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사건을 막는데에만 급급하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조금더 금액이 상향되고, 주거와 관련된 법 만큼은 조금더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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