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을 위해 청약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청약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미리 인지하고계셔야 할텐데요.
오늘은 일반분양을 하기 하루전 특별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어 볼텐덴요.
그중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즉,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비롯해 모든 특공은 1회 한정이라는 이벤트성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두 무주택이셔야 하며, 생애최초의 경우 기혼자가 아닌 1인가구도 가능하다는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만 청약을 넣을 수 있고, 그것도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방식으로 당첨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무주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모든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꼭 세대주이실 필요는 없으며, 세대원이라도 가능합니다. 부부 둘중 누구든 상관없다는 말이죠!
소득기준
공급유형 | 구분 | 3인 | 4인 | 5인 |
우선공급( 기준 소득, 50%) | 130% 이하 | ~846만 2,288원 | ~990만 8,673원 | ~1,045만원2,640원 |
일반공급 (상위 소득 20%) | 130%초과 ~ 160%이하 | ~1,045만 5123원 | ~1,219만 5290원 | ~1,286만4,787원 |
추첨제 30% | 160% 초과 및 부동산 가액 (3.31억원) 충족 | 1,045만 5123원 ~ | 1,219만 5290원 ~ | 1,286만4,787원 ~ |
1인가구 160% 이하 | ~1,045만 5123원 | ~1,219만 5290원 | ~1,286만4,787원 |
자산보유기준
부동산(건물 + 토지) 3억 3,100만원이하 (건축물의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토지의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단 예외의 경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