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또는 상가 등등 부동산을 거래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납부해야할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매 전세 월세 어떤것을 하든 금액에 따라 얼마의 금액을 복비로 납부해야 할 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안타깝게도 공인중개사 일부가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해 본분을 지키지 않고, 영리 행위를 하려다가 큰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소 신뢰를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 소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평가를 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율 매매와 전세 월세 거래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원 미만 | 6/1000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5/1000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4/1000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5/1000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6/1000 | 없음 |
| 15억원 이상 | 7/1000 | 없음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원 미만 | 5/1000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1000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3/1000 | 없음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4/1000 | 없음 |
| 12억원원 이상 ~15억원 미만 | 5/1000 | 없음 |
| 15억원 이상 | 6/1000 | 없음 |
|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 | 매매 및 교환 | 5/1000 |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 | 임대차 등 | 4/1000 |
| 그 외의 오피스텔 | 매매 및 교환, 임대차 등 | 9/1000 이내 |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거래금액산정 |
| 매매 및 교환 , 임대차 등 | 9/1000 이내 | 주택과 같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2021.10.19)
지역에 따라서 상한요율 중 9/1000 이내에 있는 상업용 오피스텔, 상가 등의 경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세 및 월세의 경우 전세환산가로 책정해 중개수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하시여 합니다.
전세 환산가 = 보증금 + (월세 X 100만원)
예)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의 경우 전세 환산가 = 6000만원입니다.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0만원 X 100만원)
월세 1만원은 보증금 100만원과 동일 합니다. 일명 부동산 복비 계산 직접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위에 표를 보시고 금액과 수수료율을 곱해서 한도액이 설정된 금액 내에 있다면 적게 나와도 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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