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의소소통 및 인지능력, 감각, 운동, 적응행동 등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정보를 공유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대상자 입니다. 소득별 차등지원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요건도 충족을 하셔야 하는데요.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이어야 합니다. 뇌병변과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만 6세 미만의 경우는 발달재활 서비스와 검사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발당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소득별 차등 지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25만원이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이 면제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23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2만원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4만원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원 지원, 본인 부담금 6만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는 월 17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8만원입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상담 및 궁금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및 홈페이지, 사회 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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