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교통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항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해 주어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열악한 도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는 인원들이 대상이며, 제주도본토와 연도 및 연륙교는 제외입니다.
전국에 있는 도서민들을 대상으로 연안 여객선의 여객 운임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여객운임의 경우 도서민에 대해서 단거리 운임구간 8,340원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합니다. 기외 구간의 도서민들에게는 최대 7천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3만원 이하의 금액은 5천원, 3만원 초과 ~ 5만원 이하는 6천원 , 5만원 초과의 경우는 7천원이 최대입니다.
차량운임의 경우 20%를 정률 지원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과 차량의 크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30~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합차와 5톤 미만의 화물차에 한정해서 지원이 됩니다.
담당부처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이며,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궁금한 내용은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0번으로 전화를 거시면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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