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주택청약 정보

다시 부동산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을 줄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날 조짐이 서서히 보이는 가운데 올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미궁 속에 빠졌는데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의 분쟁 등등 사회적 이슈가 큰 가운데 분양가 상승은 어느정도 예견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더더욱 미분양 물량에 관심도 많아지고, 다시금 건설사들이 물량 공급에 대한 신중한 고민에 빠질 타이밍 여러 상황들이 맞물려 아파트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상승중이라는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조건

특공의 기본 조건은 단연 무주택자입니다. 이것은 청약자를 포함해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자녀는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의미하며, 뱃속에 태아와 입양 자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상 지나야 하며, 청약을 넣으려는 면적 및 지역 기준 예치금도 충족된 상태이셔야 합니다. (모집공고 이전일까지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함)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점수 조건총배점배점기준점수
합계100
미성년 자녀수403명기준 30점1명 추가시 5점(최대40점)
영유아 자녀수151명당 5점최대 15점
세대 구성5한부모가족 또는 / 3세대이상5
무주택기간201년이상~5년미만/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각각 10점 / 15점 / 20점
해당 도시 거주기간151년이상~5년미만/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각각 5점 / 10점 / 1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510년 이상5점
경쟁시 배점이 높은 순으로 청약이 당첨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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