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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 주택 구분법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주택의 형태와 주거 구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게 어떤것이지 확실하게 구분 짓기는 힘듭니다. 내부로 들어가야 확인이 가능한데요. 내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서류상 확인을 해야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 내에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갖춘 가구가 여러 개 있는 주택 형태를 말합니다.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면서, 1개 동의 바닥면적의 총합계가 660㎡ 이하 이어야 합니다.

거주가구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어야 하고요.

만약 1층에 주차장을 일부 또는 전부로 사용하게 될 시 1개층을 더 올려 4층까지 주택으로 지을 수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한 대지에 여러 개의 주택이 건설되어 있으며, 각 주택은 독립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 내부에는 개별적인 주방, 욕실, 출입구 등이 갖추어져 있어 가족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각 가구는 별도의 전기, 수도, 난방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건물 외부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정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도 개별적인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한 명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점 여러 곳의 독립된 형태의 방이 있어도 주인은 한명이라는점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개의 주거 공간이 있는 주택 형태를 말합니다.

각호실마다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건축 연면적 660㎡ 이하, 세대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층수는 4층이하입니다.

다가구주택과 마찬가지로 한 대지에 여러 개의 주택이 건설되어 있지만, 주택 내부에서는 주방, 욕실, 출입구 등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족들이 독립된 공간을 갖지 않고 주방이나 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출입구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가족들이 서로 근접하게 생활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가구주택은 한 대지에 여러 개의 독립된 주택이 있는 형태이며,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개의 주거 공간이 있으며, 일부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지상권 지역권 설정 뜻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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