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설치기준 알아보자

농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막설치기준

농막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보관, 농작물 간이 처리, 종자 보관, 농업 작업자의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주거 목적이 아니며, 이동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연면적의 합계는 20㎡ 이내이어야 하며, 전기와 수도, 가스 설치는 가능하지만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잠자면 안 됩니다.

물론 낮잠을 잔다거나 휴식을 취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잠은 우리가 집에서처럼 잠을 자고 다음날 일과를 하고 이런 취지의 잠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농막주택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농막을 공급하는 업체도 나온만큼 사실 이곳에서 숙식을 하며,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매우 많다고 합니다.

토지의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된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며, 실제 농사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 설치 시 전기, 수도, 가스, 난방, 통신은 설치할 수 있지만, 화장실을 위한 정화조 설치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평면도를 그릴 때에는 주방과 전기, 화장실 등이 표시되지 않아야 하며, 파고라, 잔디, 데크, 렉산, 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불법입니다.

농막 설치 신고

농막 설치에는 제한이 없지만, 1필지에 1개 이상의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설치는 신고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설치 신고를 위해 해당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비용은 접수할 때 약 1만원 내외입니다. (지자체별 상이)

신고가 접수되면 일주일 정도 후에 신고 필증이 발급되므로, 이후에 농막을 설치하면 됩니다. 농막의 신고는 3년간 유효하며, 만기 전에 재연장을 신청하여 신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만기 전에 농막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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