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다르게 최근 한반도에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곤 한다. 사실 자주라는 표현이 적절한 단어가 아니긴 합니다. 다만 기존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지진의 횟수와 비교해 본다면 조금 더 많은 지진이 발생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빠르게 될 것 이다.
그래서인지 내진설계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도가 전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다. 이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고 계실텐데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자 한다.
내진설계 조회 기준 대상 아우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진설계 조회 기준 대상 아파트 확인
네이버에 내진설계 조회 또는 아우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영어로 아우름.re.kr로 시작하는 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곳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초기 화면이 나올텐데요. 사이트가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 및 조회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검색창을 클릭하시면 주소 입력 란이 나오고, 도로명 주소와 건물번호 또는 옛 지번 주소, 또는 지역명과 아파트를 입력하셔도 모두 검색이 됩니다.
내진설계 조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 친구집, 주변 지인분들 집들을 대부분 다 해보았는데 내진설계가 모두 되어 있더라고요. 30~40년 전후로 된 건물들이 사실 조금 불안할 뿐이지 최근 2000년 전후로 지어진 대부분의 집들은 아마도 내진설계가 모두 적용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불안감은 떨쳐버릴 수 없기에 꼭 검색을 해보시긴 하실겁니다.
설명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래미안 아파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무작위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곳에 친척이 거주하시기에 서초구는 방배동 래미안타워 이곳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내진설계 아파트 조회
주소를 검색하시면 아래 상세주소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친척이 거주하시는 101동 아파트 내진설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해보면 아래처럼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그 아래 근거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2조(1996.1.6시행) 이라고 쓰여 있는게 보이실 겁니다.
내진설계 기준 대상
건묵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역시 확인해 보실 수 있답니다. 제가 선택한 서울특별서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타워 101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허가일은 2000년 10월 31일 층수는 22층까지 있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 대상 기준
또 보시면 법령개정시점(시행일)과 허가신청일 , 층수, 연면적, 높이 등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부터 조금더 강화가 된 것을 확인해보실 수 있고요.
2017년부터는 건물의 층수도 1층 낮아져서 조금더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진구역 내 건축 기준도 표시가 되어 있답니다.
내진설계 조회 기준 대상 아파트 확인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