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인원 기준 벌금

오늘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및 인원 기준 벌금까지 한번 다이렉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SUV 그것도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가능한 모델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다음, 구글 검색 플랫폼을 통해 많은 문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상반기내에 실행하겠다고 발표한 변경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도 함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및 구간

버스전용차로 운행 시간은 평일과 주말(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이 동일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입니다. 하지만 구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평일기준 양재 나들목에서 오산 나들목까지 였는데 최근 개정된 내용은 안성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양재나들목에서 신탄지 나들목까지 입니다. 평일 구간 확대는 상반기 내에 실행을 한다고 하고요. 영동선 주말 신갈분기점 부터 호법 분기점 구간은 폐지 된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인원 기준 및 벌금

인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승용 및 승합차의 탑승 인원 가능 수를 우선 알아보셔야 합니다.

6명 이상 탑승을 하면 버스전용차로에 탑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 7인승 승용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버스전용차로를 탑승하시다 적발된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애초에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탑승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인원 기준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인승 버스나 45인승 버스 리무진 버스, 카니발, 이스타나,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9인승 이상 탑승이 가능한 차량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주말이나 공휴일, 명절 버스전용차로를 탑승하기위해 억지로 9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하는 분들은 안계시겠죠?

그리고 벌금의 경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며, 단속 경찰에 적발 되시면 서비스로 벌점30점까지 받게 된답니다.

급하고, 바쁠 수록 천천히 돌아가라는 말 다들 아시죠? 어차피 막히는거 조금 빠르게 가려다 낭패를 당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있게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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