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는 모두 부동산이나 재산의 매각 방식을 말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금융기관이나 개인 등이 채무 또는 체납, 연채 등의 사유로 개인이나 기업이 부동산이나 재산 등 담보로 제공했던 재화를 매각하기 위해 대중적으로 공개된 경매장에서 입찰을 통해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 압류, 개인의 자발적인 매각 등 다양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매는 경매법에 따라 절차가 정해지고, 경매 시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통해 최저입찰가가 설정되며, 경매장에서 경쟁 입찰이 진행됩니다.
공매는 국가 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강제 집행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이나 재산을 매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공매는 국세 체납, 위험물류 사고로 인한 환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분 등 다양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매는 공매법에 따라 절차가 정해지고, 법원이나 집행기관에서 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경매는 개인 간의 자발적인 매각을 위한 경쟁 입찰 방식이며, 공매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강제 집행을 통해 부동산이나 재산을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경매 공매 차이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경매는 자금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돈을 갚지 않아 연체가 생길 때 강제 매각을 통해 환수하는 방법이고, 공매는 세금의 체납이 있을 때 국가 기관에서 강제 매각을 통해 환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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