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과 건폐율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이 용어들은 실제 생활에서도 자주 접할 수는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러면 오늘 건폐율과 용적률은은 무엇이고, 비율 계산 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총면적을 대지의 범위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건물이 대지 위에 차지하는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때, 지하층과 지상 주차장, 주민 공동시설 외에 초고층 건물의 경우 피난 안전 구역은 용적률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주거로 사용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각 지역 구의 개발 밀도를 고려하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지정된 기준이 있으며, 50% 이상부터 1,000% 이상까지 다양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면적별 용도에 따라 적합한 지수를 평균값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하려는 부동산 상품의 주된 용도를 확인하여 이러한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폐율은 건축 면적을 대지의 영역에 대한 비율로 정의됩니다. 즉, 대지 면적과 연관된 건물의 범위를 파악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구의 개발 밀도를 확인하는 데에 척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폐율의 한도를 살펴보면 해당 구역의 플레이스를 포함하여 용도 특징과 인구 규모 등을 참고하여 지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상품을 자세히 알아볼 때 용적률과 건폐율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건들입니다.
특히,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어 자체가 낯선 경우에는 위의 정의를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용적률은 수직적인 관점에서 본 건축 밀도를 의미하며, 건폐율은 수평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건축 밀도를 가리킵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은 층까지 올릴 수 있고, 건폐율이 높을수록 시설을 넓게 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땅이 100평인데 건폐율 60% , 용적률 180%일 경우
60평짜리 건물을 3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1층 60평(100평의 60%), 2층 60평 , 3층 60평
1~3층 총 180평 = 180% 또 층에 제한이 없다면 50평씩 3층까지 짓고, 4층은 30평으로 총 4층건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비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50% 이상 ~ 100%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50% 이상 ~ 150% 이하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100% 이상 ~ 200% 이하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100% 이상 ~ 250% 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100% 이상 ~ 300% 이하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200% 이상 ~ 500% 이하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200% 이상 ~ 1500%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200% 이상 ~ 1300%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200% 이상 ~ 900% 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200% 이상 ~ 1100% 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150% 이상 ~ 300% 이하 | |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 150% 이상 ~ 350% 이하 |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150% 이상 ~ 400% 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80% 이하 |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100% 이하 |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100% 이하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80% 이하 |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80% 이하 |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50% 이상 ~ 100% 이하 | ||
농림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80% 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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