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과 건폐율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이 용어들은 실제 생활에서도 자주 접할 수는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러면 오늘 건폐율과 용적률은은 무엇이고, 비율 계산 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용적률 뜻
용적률은 건축물의 총면적을 대지의 범위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건물이 대지 위에 차지하는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때, 지하층과 지상 주차장, 주민 공동시설 외에 초고층 건물의 경우 피난 안전 구역은 용적률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주거로 사용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각 지역 구의 개발 밀도를 고려하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지정된 기준이 있으며, 50% 이상부터 1,000% 이상까지 다양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면적별 용도에 따라 적합한 지수를 평균값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하려는 부동산 상품의 주된 용도를 확인하여 이러한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폐율 뜻
건폐율은 건축 면적을 대지의 영역에 대한 비율로 정의됩니다. 즉, 대지 면적과 연관된 건물의 범위를 파악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구의 개발 밀도를 확인하는 데에 척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폐율의 한도를 살펴보면 해당 구역의 플레이스를 포함하여 용도 특징과 인구 규모 등을 참고하여 지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상품을 자세히 알아볼 때 용적률과 건폐율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건들입니다.
특히,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어 자체가 낯선 경우에는 위의 정의를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용적률은 수직적인 관점에서 본 건축 밀도를 의미하며, 건폐율은 수평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건축 밀도를 가리킵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은 층까지 올릴 수 있고, 건폐율이 높을수록 시설을 넓게 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계산
예를들어 땅이 100평인데 건폐율 60% , 용적률 180%일 경우
60평짜리 건물을 3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1층 60평(100평의 60%), 2층 60평 , 3층 60평
1~3층 총 180평 = 180% 또 층에 제한이 없다면 50평씩 3층까지 짓고, 4층은 30평으로 총 4층건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비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비율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50% 이상 ~ 100%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50% 이상 ~ 150% 이하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100% 이상 ~ 200% 이하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100% 이상 ~ 250% 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100% 이상 ~ 300% 이하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200% 이상 ~ 500% 이하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200% 이상 ~ 1500%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200% 이상 ~ 1300%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200% 이상 ~ 900% 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200% 이상 ~ 1100% 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150% 이상 ~ 300% 이하 | |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 150% 이상 ~ 350% 이하 |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150% 이상 ~ 400% 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80% 이하 |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100% 이하 |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100% 이하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80% 이하 |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80% 이하 |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50% 이상 ~ 100% 이하 | ||
농림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80% 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50% 이상 ~ 8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