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를 통해 여러 서류들의 발급 및 열람이 매우 편리해졌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까다롭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서류가 존재합니다.
바로 인증증명서인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을하면 서류상의 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사정이 생겨 직접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나의 개인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상황 즉,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조건
일단 설명에 앞서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발급을 받을 수 있다면 반듯이 개인이 직접 발급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사실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소유자 및 소유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명의자의 인감만 있으면 모든게 일사천리로 계약이 진행되었던 때도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것을 꼼꼼하게 모두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안좋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서류 입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하시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 본인 신분증 이렇게 세가지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대리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과 후견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사실 법정 대리인이 통상 발급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다손 치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개인 인증증명서 대리발급 조건을 고려하실 때 대리인이 꼭 특정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친구 김지원, 홍혜인 뭐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위임장만 지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급받은 서류는 6개월까지 인정이 되지만 사실 서류 인정기간이 너무 길다는게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1달 또는 길어도 3달이 적당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등록증의 경우도 서류 제출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출력한 것을 요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길어도 평균적으로 3개월이라는 단서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