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족 관계가 표시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급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 서류는 자주 접하는 그런 서류가 아닌만큼 정부24를 통해 사이트를 연동해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 때 사실 그 서류를 어디서 발급 받아야 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우선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정부24 사이트 첫 화면에 보시면 하단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서비스 목록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원하시는 내용의 정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여러가지 서류의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사이트가 연동 됩니다. 위에 연두색으로 네모박스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곳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면서 인증절차 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증명서 발급을 할 때 누가 표시가 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이유는 신청한 사람을 기준으로 직계존비속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의 부모님인 직계비속, 나의 자녀인 직계 존속이 표시됩니다.
나의 형제와 자매는 직계가 아닌 방계이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표시를 희망하신다면 부모님을 기준으로 하셔야 표시가 됩니다. 신청을 하실 때 가족란이 있으니 발급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신청 사항
총 여섯가지 사항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가장 첫번째로 발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있는데 누구를 나타내야 하는가에 따라 그 대상자는 달라집니다.
위에 설명 드렸듯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의 표시를 희망하신다면 가족으로 체그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증명서의 종류 증명서의 세부 사항 일반, 상세, 특정 셋중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어 주민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 총 6가지를 모두 체크 하신다음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사유도 명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증명서의 효력이 발생되며,일반, 상세,특정에 따라 표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의 경우 생존한 가족들만 표시가 되고, 상세는 사망한 사람과 이혼을 한 경우 전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모두 표시가 됩니다. 특정은 신칭자가 선택한 부모 및 배우자 자녀만 표시가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내용
위의 내용을 보시면 등록기준지 이름, 출생연월일, 주민번호, 성별과 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족 구분 부모와 자녀, 배우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혼이시라면 자신만, 그리고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만 표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