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차이 알아보자

오늘은 가압류 가처분에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검사가 사기꾼들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가압류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 하며 무슨 서류를 보여주고, 현 시간부로 이것들을 압수합니다. 이런 내용의 스토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가압류는 무엇이고 가처분은 무엇인가?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차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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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는 빼앗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아니할 목적 또는 재산을 은닉 및 몰래 매각을 통해 처분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의 처분에 따라 그 재산을 압류해 놓는것입니다. 동산에 한하여 해당이 되며, 채무자 뿐만 아니라 범죄를 통해 수익을 거둔 범죄자가 매입한 여러가지 자동차 등 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 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가압류랑 비슷한 성격이지만 동산이 아닌 부동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처분은 등기부등본을 떼면 을구란에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가 전세권 설정을 한다거나 저당권,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을구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란에 가처분이라는 등기 목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처분은 할 수 없죠! 매수를 하려는 사람이 등기를 확인하고, 이것은 무언가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할 수 없는 부동산에 관심을 같지 않겠죠!

가압류 가처분 차이 이제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동산은 가압류 , 부동산은 가처분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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