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 28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이용 목적에 또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은 토지의 현황, 성질,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가지 종류로 구분하며 필지 1지목 원칙에 따라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땐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합니다. 토지가 주 지목과 달리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정해진 지목을 변경하지 않아야됩니다.
토지 지목 28가지 용도
1. 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가장 값어치가 높은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나무 곡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보통 밭을 말합니다.
3.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 벼, 왕골, 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보통 논을 말합니다.
4. 과수원 용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귤 등의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과수원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5.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6.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암석지, 황무지, 모래밭, 자갈땅, 습지, 사막 등의 토지를 말한다.
7.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의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를 말한다.
8. 염전
바닷물을 끌어올려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 및 부속건물을 말한다. 천일제염이 아닌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는 염전에서 제외됩니다.
9. 공장용지
공장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말한다.
10. 학교용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용지
11. 주차장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일정 비율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도 지을 수 있음
12. 주유소용지
석유 및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등 판매하기 위해 일정 설비들을 갖춘 시설물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말한다.
14. 도로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철도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16. 양어장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및 양식을 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를 말한다.
17.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를 말한다.
18.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
19.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 및 둑의 부지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 할수 있는 부지
21. 제방
모래 바람 및 조수를 막기위해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시설이 있는 부지
22.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및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부지( 동물원, 식물원 등)
23. 체육용지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갖춘 부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승마장 등
24.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및 휴양, 정서생활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
25. 사적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적지나 고적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부지
26. 종교용지
교회, 사찰, 향교 등의 일반 공중의 종교 의식을 위한 건축물의 부지
27. 묘지
묘지공원, 봉안시설 등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부지. 대부분 임야로 되어 있음
28. 잡종지
앞서 말한 27가지의 지목에 속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지목 대 만큼 가장 가치가 있는 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통해 무한한 가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지역자치단체 및 법에 따라 상황을 상당히 다른 결과를 부를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