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기준일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간 체크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매년 납부하는 세금 재산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주택의 과세표준: 공시가(격) × 60%
  • 건축물의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70%
  • 토지의 과세표준: 공시지가 × 면적 × 70%
  • 항공기와 선박의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나 공시지가 등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지방재정 여건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1기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2기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율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

  • 토지:
    •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2/1000
    •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1억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 × 3/1000)
    • 과세표준 1억 초과: 25만원 + (1억 초과금액 × 5/1000)

[별도합산과세대상]

  • 토지: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1000
    • 과세표준 2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3/1000)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280만원 + (10억 원 초과금액 × 4/1000)

[분리과세대상]

  • 토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산림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과세표준의 0.7%/1000
    •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40/1000
    • 기타 토지: 과세표준의 2/1000
  • 건축물: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골프장: 40/1000
    • 특정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5/1000
    • 그 외의 건축물: 2.5%/1000
  • 주택:
    • 6000만원 이하: 1/1000
    • 60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 × 1.5%/1000)
    •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금액 × 2.5%/1000)
    •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 × 4/1000)
  • 고급선박: 50/1000
  • 그 외의 선박: 3/1000
  • 항공기: 3/1000

기타

물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고,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분납 시 납부할 세액이 5,00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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